신문 산업 활성화를 통해 여론 다양성 확보와 미디어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오는 19일 국회에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신문진흥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가, 이용성 한서대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나선다. 진술인들은 법이 내세우는 사업·기금방향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문위는 공청회를 토대로 신문진흥특별법을 가다듬은 뒤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 기간에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안을 다룰 방침이다.
신학용 국회 교문위원장은 “신문 위기는 곧 언론의 위기로 이에 잘 대처하려면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상정, 공청회, 법안소위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늦어도 연말까지는 신문 위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진흥특별법은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를 모델로 한다. 정부출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으로 대규모 신문산업진흥기금을 마련해 신문공동제작, 신문읽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