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의료법 개정안`발의

고립지역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한해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의료산업 성장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원격 의료를 하는 의사가 제공하는 전자 처방전과 원격 의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골자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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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은 원격 의료서비스를 의료인 사이에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해 허용한다. 심 의원은 “ICT와 원격 의료서비스 발전에도 원격 의료를 의료인 간에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원격 의료 적용을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원격 의료와 의료 서비스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만 원격 의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오지 주민, 근무장병, 거동 불편 환자 등은 통상적인 진료와 의료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격 의료 서비스 확대로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세계 각국에서 원격 의료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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