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테크노폴리스 PF조건안 의회 상임위 통과

청주시의회에 재상정된 청주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조건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2일 집행부가 제출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동의안은 시가 자금 대출 이후 16개월 이내에 보상, 이주, 문화재 시·발굴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주단에 손해 배상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시가 공사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인가, 보전등기 및 신탁등기 완료 등 사업준공을 완료하지 않으면 대주단에 손해 배상을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금융권의 요구가 무리한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이 시를 첨단사업도시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대의적 명분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일명 PF 대출 조건안이 의회의 최종 동의를 얻으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이 자칫 시민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건안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본회의장 표결에서 찬성 11, 반대 12표로 부결되고 나서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됐다.

박상인(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건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며 "본회의장에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조건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 혹시 모를 시민부담의 책임 차원에서 관련 부서 간부와 나를 포함한 모든 시의원이 연봉을 담보로 걸자는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흥덕구 강서2동 일원 152만7575㎡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청주=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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