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3200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한유통, 웰롭 등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을 유죄로 변경했다. 부평판지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은 무죄로 변경했다. 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업무상 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한 김 회장에 대한 기존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효력도 유지시켰다.
재판부는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실한 위장 계열사를 대규모로 지원한 것은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