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언론노조, 신문지원 특별법 조속 입법 촉구

국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위기에 빠진 신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발의 이후 진전이 없는 `신문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하고, 프랑스와 같은 신문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전병헌, 윤관석, 배재정 의원(이상 민주통합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입법을 촉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국가재정법 근거 법률에 `신문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신문의 위기는 곧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신문은 민주주의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온 전통 매체며, 읽기 문화의 상징적 존재이자 콘텐츠 생산의 기반으로서 존재 자체의 의의가 있다”면서 “지난해 발의된 특별법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산업·사회문화·정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미디어의 균형 발전과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신문 공동제작(인쇄)과 유통(배달)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고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신문 산업 진흥기금(프레스펀드)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문의 위기를 겪는 서구 국가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프랑스는 만 18세가 되는 시민에게 1년간 1개 신문을 무료로 구독하게 한다. 신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6억유로의 예산도 투입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면서 읽기의 위기이기도 하다”며 “읽기의 위기는 문화 경쟁력이 시대정신인 오늘날에 산업 기반의 위기로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문 산업 지원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건강한 산업적 기반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지난해 발의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해서 프랑스 등 서구가 지원하는 것처럼 신문 산업 진흥기금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 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도 “신문 위기는 단순히 신문 매체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신문이 대의정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민주사회의 위기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조적, 법적으로 신문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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