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캐피털 불공정행위 제재조치 강화

정부가 벤처투자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 처분을 강화하고, 펀드 규약도 개정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업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등의 조치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일부 벤처캐피털에서 △IPO 조건부 투자 △투자금 조기 회수 △투자금 회수 기간 미부여 △이면 계약 및 별도 조건 요구 등 불공정 행위가 끊이질 않았다.

중기청은 이를 막기 위해 창업지원법을 개정, 벤처캐피털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경고, 감봉, 정직, 해임 또는 면직)을 신설한다.

또 5월부터 펀드 표준규약을 개정해 IPO 실패에 따른 투자금 회수, 투자계약 만기전 조기 회수, 불평등 계약 등 불합리한 조건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중기청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벤처캐피탈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 기업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한다.

이밖에 벤처캐피털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해 준법성 및 직업 윤리와 불공정 사례, 갈등 해결 방안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병권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일부 벤처투자업계의 불공정 행위가 벤처투자 위축, 피투자업체 부도 등 벤처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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