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권리 보호를 위해 특허 출원만큼 영업 비밀 보호도 중요해졌다.
기술 성격과 기업 방침에 따라 특허 출원과 영업 비밀화를 선택해 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는 “쓸모 있는 발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 경영전략을 고려해 특허로 보호할지 영업 비밀로 둘지 선택해야 한다”며 “회사 경영 전략을 기반으로 영업 비밀 기술 보호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영업 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술상이나 경영상 정보를 의미한다. 설계도, 매뉴얼, 연구개발(R&D) 정보, 배합 비율, 성분표 등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부터 고객명부, 판매 계획 등 경영정보까지 포함한다.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영업 비밀은 특허제도와 달리 비공개이기 때문에 보유한 자만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술 해외 유출도 심각하다. 과거 우리 기술이 선진국을 추격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지금은 IT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정보통신, 조선, 자동차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국가 핵심 기술이 경쟁국 기술유출 표적이 됐다. 산업기술보호협회에 따르면 2011년 기술유출 범죄 검거 수는 총 84건으로 이중 24건(29%)이 해외 유출 사례다. 2004년 15%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사례에는 다양한 징후가 나타난다.
영업비밀보호센터는 “△개발 중인 제품과 유사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생산할 때 △핵심인력이 갑자기 사직할 때 △주요고객이 갑자기 구매를 거절하며 거래선을 바꿀 때 △제품 매출액이 갑자기 감소할 때 등을 영업 비밀유출 사례로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비밀 유지 관리를 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협회는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지난해 50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했던 중소기업 기술 지킴센터 서비스를 올해 1000여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법정 교육, 방문 교육으로 산업 기술 보호 교육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도 `표준관리 시스템`을 보급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현황 진단, 관리체계, 보호대책 수립 등과 함께 기업 환경에 맞춘 표준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신현구 산업기술보호협회 실장은 “기업 비밀 유출 사건의 사장 큰 원인은 보안의식 부재에 있다”며 “첨단화된 보안설비 개발과 구축만큼 기업에서 산업보안에 관심과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업 비밀과 특허 비교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