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국외이전·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 개선 나선다

정부가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박재문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은 9일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며 “클라우드컴퓨팅과 SNS 등 스마트 환경이 진척되면서 개인정보 소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을 통해 스마트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추진 중인 법제도 개선 과제는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국외이전 △잊혀질 권리의 제도적 기술적 구현방안 등이다.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도래 및 한·미FTA, 한·EUFTA 시대에 맞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빅데이터의 경우, 빅데이터를 지금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는 `최소수집·최소처리 원칙`에 입각해 처리하되, 유럽연합(EU)처럼 역사·통계·과학연구·신제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활용은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선 개인정보 주체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창범 김앤장법률사무소 박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군살을 빼야 진정한 빅데이터 시대가 올 수 있다”며 “주민번호와 실명을 요구하는 다수의 법령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실명회원 가입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문제도 FTA 시대를 앞두고 이슈로 부상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로가 다양화 되고,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동하는 형태 역시 다변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국민을 보호하는 정보주권과 공공의 이익 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외이전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최근 EU의 입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유통”이라며 “개인정보가 국외로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나갔을때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고 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가 소홀해 질 수 있다”며 “특히 국내에 진출한 기업들이 철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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