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물지능통신(M2M)은 사물인터넷(IoT)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업 분야로 부상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차원에서 M2M을 활용하고 있다. M2M 영역과 영향력은 기술이 진보하는 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현실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이미 2007년에 2010년 세계 M2M 시장이 27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한 연구소는 2012년 말 국내 시장을 4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이동통신 3사의 M2M 네트워크 매출, 모듈생산, 솔루션 제공으로 시장을 구분해 실제 시장규모를 산출해 보면 2012년 8월 말 2702억원+알파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제 시장과 전망이 크게 차이가 난다. 장미빛 전망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현실은 너무 뒤처져 있다. 우선 진입장벽 해소와 표준화된 플랫폼이 필요하다.
중소업체는 기간과 비용 때문에 개별 솔루션 구축이 어렵다. 비용절감과 공기 단축 등을 위해서 표준화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동통신사도 M2M 네트워크 사업만으로는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M2M은 단순 기기 제조, 네트워크 제공에서 표준화된 플랫폼을 서비스형태로 제공하는 토털 솔루션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 M2M을 특별히 규율하는 법제는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개인정보보호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존에 정보통신 영역을 규율하고 있는 다양한 법령이 적용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범위와 대상이다. 기존 정보통신 관련 법령은 법적 규율의 대상을 사람과 법인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지능화된 사물 간 통신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물지능통신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모든 M2M 서비스가 사람의 통제를 받고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였다. 기존 법에 정해져 있는 정의와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지능화된 기기가 스스로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M2M 시장의 현황과 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관련 산업 내 포지셔닝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통신사의 M2M 관련 네트워크 매출 평균 수입은 월 약 7000원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 3만6000원에 크게 못 미친다. 따라서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유휴 주파수, 노후장비 활용 측면을 제외하면 M2M이 크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커넥티비티(connectivity) 기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M2M이다. 커넥티비티 기반 구축과 이를 통한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성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M2M 산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 핵심 산업과 기술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산업계와 정부, 학계 등이 힘을 모아 M2M 시장 활성화와 가치 창출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권오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통신연구부장 osang.kweon@kca.kr
※2011년 2분기 이동통신 3사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 평균은 3만6838원(자료:각 사 IR자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2년 국내 M2M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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