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24일 시행된다.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등급제 폐지, SW 저장소 구축, 공공 SW산업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이 골자다. SW 품질인증, SW 프로세스인증 등 지정·취소절차 규정과 운영 과정에서 드러났던 각종 문제점도 보완했다. 겉으로는 공공 SW 사업 발주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에 걸맞게 정책 현실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법은 당초 가장 큰 기조로 삼았던 SW 전문 업체 육성과 대중소 공생 발전의 원칙 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다.
내년 1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 인정 실태를 보면 이 같은 우려에 심각성을 더한다. 지식경제부가 심의한 결과 총 14개 기관의 3179억원 규모 17개 사업 가운데 4건이 예외 사업으로 인정됐다.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국방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 개편 2단계 사업(국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관세청),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구축사업 등이다. 건수는 얼마 되지 않으나 이들 4건을 금액으로 따지면 총 2328억원으로 전체의 73.2%에 육박한다. 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결국 공공 SW 시장의 대기업 편중 현상을 해소하지 못한 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단적인 사례다.
물론 중소 SW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프로젝트들은 적지 않다. 또 민간 및 공공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기업 참여 예외 사업을 엄정하게 심사하는 절차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 규정은 되레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가뜩이나 열세인 중소 SW 업체들에는 제도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보호 장치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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