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전 의원은 22일 게임산업 제도 선진화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기관에 의한 게임물 사전심의제도를 철폐하고 민간기구에서 등급분류를 진행하도록 했다. 주무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회의 등으로 매년 1회 이상 세밀한 등급심의기준을 고시한다.
게임물 사후관리 및 불법게임물은 게임물관리센터를 설치해 사법경찰이 직접 관리 감독한다. 불법 개변조가 우려되는 사행성 아케이드게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직접 실태조사를 하고 총량 규제를 실시한다.
전 의원은 “콘텐츠의 내용은 자유롭게 풀고, 등급분류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및 불법 게임물 단속업무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권한을 갖춘 전문기구를 신설함으로서 선진국가형 게임물 유통체제를 만들었다”며 “미래 국가 먹거리산업인 게임산업이 세계를 주도하는 콘텐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셧다운제 제도 정비, e스포츠 활성화, 학교에서의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 의무화 등 법제도정비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