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특허협력조약(PCT) 출원에 대한 조사업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외 많은 기업이 우리 특허청을 선호한다. 선행 조사 등 특허 분석을 잘해 PCT 출원건도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출원에는 이런 노력이 부실하지 않은지 우려된다. 시간과 노력을 좀 더 들여야 한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특허가 무효가 됐을 때 심사관에서는 피드백이 없다. 무효율을 줄이려면 심사단계서부터 철저히 해야한다. 특허 권리를 주고 나서 `어떻게 되더라도 관계없다`는 식이면 문제 개선이 어렵다. 심사관 인사평가에 특허 무효율을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김길해 피앤아이비 이사=특허청에서는 심사처리기간을 계속 줄이겠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옳은 것인지 생각해야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실한 특허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가 빨리 등록되길 원한다. 하지만 무효될 권리를 빨리 등록하고 싶은가 물으면 답이 없을 것이다. 특허 무효율을 줄이기 위해 이 부분을 고찰해야 한다.
△박종효 R&D특허센터 소장=미국의 `정보공개진술서(IDS)` 시스템도 우리나라에 도입돼야 하지 않을까한다. IDS는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했던 선행정보를 특허 명세서에 기재하는 제도다. 미국의 전통과 문화와 연관된 제도다.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했으면서 처음 발명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취지다. 미국에서 IDS를 위반하면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
△김정중 LG이노텍 상무=선행 조사를 좀 더 철저히 봐야한다. 선행 자료를 인용하지 않았는데 등록된 특허가 많다고 들었다. 심사과정에서 기재불비(필요 자료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음) 사유나 인용 참조가 없어 거절하지만 형식적으로 한 두 번 하고는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심판 단계서 무효율을 줄이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심사단계에서 피드백을 강화해 심사 품질을 보완해야 한다.
△우종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무효율이 높고 낮은 것에 대해 절대적 기준은 없다고 본다. 사법부에서 무효 판결이 높은 이유는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많이 제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부가 행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는 경계해야 한다. 미국은 심판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제소할 수 없다. 행정부 권한을 많이 존중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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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