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상 목원대 기술마케팅학과 교수(s2t2@mokwon.ac.kr)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와 같은 지식재산(IP)권을 1건 이상 출원한 기업은 4만1600여개 정도다. 여전히 주요 다출원 기업의 IP 출원 비중이 높지만 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 IP권을 출원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IP 활동 기반이 강화됨을 뜻한다.
기업 경영활동에서 특허·브랜드·디자인·콘텐츠와 같은 IP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산업 경쟁구도가 IP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IP창출과 보유를 넘어서 IP경영으로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IP경영을 위해 기업에 요구되는 사항이나 관심을 둬야하는 영역은 다양하지만 다섯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는 선행기술조사와 발명의 권리화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선행기술조사는 IP경영 출발점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특허청에 따르면 IP권을 출원한 중소기업의 39.8%는 선행기술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R&D)을 수행할 때 특허기술정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새 집을 구입할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않는 것과 같다. 명세서 작성·출원·심사 등 발명의 권리화 과정에 대한 투자 확대로 IP권리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둘째, 부족한 IP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아웃소싱과 지원 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기업 내부에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 기능을 제외하고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해 전문기관 아웃소싱이 효과적인 경우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IP서비스업체나 지역IP센터·발명진흥회·지식재산보호협회 등 IP 관련 업무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더불어 해외 권리화 지원,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 기술연계 평가비용 지원 등 IP 창출과 사업화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는 개방형 혁신의 실천이다. 외부에서 IP를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는 개방형 기술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010년에는 IP권을 출원한 중소기업의 7.1%만이 외부에서 IP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필요한 모든 IP를 직접 개발·보유할 수는 없다. 기술거래전문회사 등 IP서비스 전문기업을 적극 활용해 IP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브랜드 전략으로 중소기업 디스카운트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중소기업 경영자는 브랜드 전략이 있어야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동시에 브랜드 반복적 노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브랜드 구조 선택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로 해외 거점 기관 활용을 꼽을 수 있다. 우리 중소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 해외 IP권리 증가에 따라 해외에서 IP 침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혼자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힘들다. 해외 IP센터나 해외 저작권센터 등 해외 거점 기관을 활용해 해외에서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이뤄져야한다.
이런 노력이 수반돼야만 기업이 제대로 된 IP경영을 펼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세계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시급하게 IP경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