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USPTO)이 자국 내 특허 유지비용을 큰 폭으로 올릴 움직임이다. 지난해 특허 등록 후 유지비용을 뜻하는 연차료를 30%나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 50%를 추가 인상하려는 계획이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최근 2년간 연차료 인상률이 80%를 웃돌기 때문에 미국 특허를 유지하는 우리 기업에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 틈새나 아이디어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는 엄청난 특허 유지 부담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조치의 겉으로 드러난 목적은 USPTO 재정 확대에 있다고 한다. 정부 재정 지원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처럼 USPTO 재정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조치 이면에는 최근 삼성-애플 간 특허 전쟁에서도 드러났듯 앞으로 세계 각국의 `특허 보호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암시가 깔려 있다.
이제는 특허에 관한 한 특허권자가 비용과 권리 사이의 득실을 따져 확실히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미국의 특허 유지비용이 부과되는 3.5년, 7.5년, 11.5년차 구간마다 비용을 내면서 특허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 특허를 풀고 전면 경쟁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배타적 권리를 위해 기꺼이 유지비용을 부담했다면 이제는 전략적 선택이 더 중요해졌다.
기업 차원에서는 특허 시효와 시장 효과 분석 등 미국 특허 분석이 더없이 중요해졌다.
정부와 관련 기관도 이 같은 기업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세계 특허 경쟁의 바로미터가 되는 국가다. USPTO의 행보를 섣불리 보고 방치했다가는 결국 기업이 엄청난 비용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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