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협회는 쇼핑몰 협력사인 판매자·택배사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홈쇼핑 및 오픈마켓 판매자와 택배사 등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고객정보 동의 없는 제공 금지 △개인정보 암호화 방법 △구매완료 시 파기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협회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제정함에 따라 교육·컨설팅·기술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쇼핑몰 택배사 및 판매자 대상 개인정보 관리현황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컨설팅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지난 9월에는 인터넷쇼핑몰 혁렵사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을 위해 주요 홈쇼핑 및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인정보보호 협약을 체결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