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도 전자문서로···#메일 전자고지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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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메일)로 고지하는 등 각종 대민서류의 전자문서화가 더욱 확대된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1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최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민서류 온라인 고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담당자들은 일부 업무에 사용되는 이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해킹 위험성과 수신자 부인방지 비율이 높아 이용률이 10% 미만인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안성이 높고 수신확인이 가능한 #메일을 이용해 전자고지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메일로 고지하는 시스템을 개발, 연내 기업 대상 시범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활용성이 검증되면 일반 시민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미 이메일로 지방세를 고지 받으면 건당 500원을 할인하고 있어 #메일로 전환해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방세뿐만 아니라 건설분야 업무 중 승인·변경·감리 등 공문서를 기업과 송·수신하는 업무에도 전자문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 고지서를 #메일로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차량점검 내용을, 경찰청은 면허취소·정지나 과태료 등을 #메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은 외교통상부 재외공관(6개국 27개 공관)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 6종을 #메일로 신청·접수·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1300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각종 업무 서류를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온라인 고지 사업 확대를 위해 연내 범부처 정책협의회(워킹그룹)를 구성, 대민서류 온라인 고지방안을 공동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고지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각종 고지서는 당사자가 주거지를 옮기거나 전달 과정에서 분실 우려가 있고 제작·발송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든다”며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문서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민 서비스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민서류 온라인 고지방안 협의 주요 내용

자료:각 기관 취합

세금계산서도 전자문서로···#메일 전자고지 50%로 확대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