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으로 해외 단말기 MMS 해결?"…국감발언 논란 확산

국회 문방위 최민희 의원과 강동원 의원이 지난 11일 전자신문이 보도한 `아니면 말고…참 일관성 있는 의원님들` 제하의 기사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까지 자처하고 나서면서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두 의원은 전자신문 보도가 나가자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의무를 다한 사항을 비하하고 `아니면 말고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써 명예를 훼손한 한 사실에 대해 사과 및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11일 오후 국정감사 도중 국회 정론관에서 `전자신문 보도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의원은 반론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한 근거를 추가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의 반론 역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쟁점1:이통사 약관, 이용자 차별금지 위배 여부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KT의 이용 약관에서 대리점 등을 거치지 않고 단말기 자급제를 이용해 가입하는 경우 멀티메시지서비스(MMS), 데이터 등 서비스제한이 있을 수 있고 품질저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기했다”며 “이는 전기통신사업자 법 28조 이용자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은 이에 대해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을 들어 `통신사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다. 해외에서 개인이 수입한 휴대폰은 품질, 내장 기술에 대한 사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내 규격과 맞지 않아 일부 기능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약관에 명기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안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반박 보도자료에서 “해외에서 개인이 수입하는 폰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한 사항이라면 `전파인증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구매폰은 전파인증을 하여야 한다`거나 `해외 구매폰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본사나 지점을 최초 1회 방문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 등 약관을 구체화해 명기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단말기자급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내 제조 또는 국내마켓에서 사용가능한 폰을 구매해 이용할 것이므로 극히 소수 해외 구매자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 구매자로 범위를 확대해 놓은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문제제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반박은 전파인증이 MMS나 데이터 서비스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아닌 사실을 간과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실제로 전파인증은 기간통신망을 외부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국내 전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제품 자체의 안정성을 주로 테스트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파인증 여부와 이동통신 서비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외산 휴대폰은 국제 모바일 표준(OMA·Open Mobile Alliance) 규격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내에 들여올 경우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통사가 단말기를 판매하기 전 자사 망에 `연동 테스트`를 거치는 것과도 다르다.

또 국내 휴대폰이라도 3G 피처폰과 5월 이전 출시된 스마트폰의 경우 각 이통사별 고유 규격이 탑재돼 있어 통신사를 변경하면 MMS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통신사는 이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이용약관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쟁점2:민간기업에도 원가보상율 적용 합당한가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같은 국감에서 “이통사의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원가보상율이 사용되는 데 원가보상율은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것으로 100%를 넘어설 경우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SK텔레콤과 KT가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은 이에 대해 “원가보상율은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쓰이는 개념으로 민간기업인 통신사에 적용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원가보상율은 투자를 통해 적정이윤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100%를 넘었다는 것은 적정이윤을 넘었다는 것을 말한다”며 “원가보상율이 당해연도 사업 수익규모와 요금 수준의 적정성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주장은 대단히 몰지각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나 원가보상율은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따라서 원가보상율을 자기 책임하 자본을 조달하는 민간 통신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강 의원 주장대로라면 원가보상율이 100%에 못 미치는 LG유플러스는 오히려 요금을 인상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시장 경쟁이 이를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 서비스처럼 경쟁이 도입되고 대규모 신규 투자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에는 참고자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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