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m게임에도 셧다운제 적용 추진
정부의 과잉 규제가 스마트 콘텐츠의 숨통을 옥죈다. 스마트폰 혁명으로 새로운 기회가 열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꽃을 피우기도 전에 고사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여성가족부가 게임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나섰다. 전자책 업계는 적법한 성인 콘텐츠도 부담을 느껴 `알아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15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스마트 콘텐츠 시장을 놓고 세계 각국이 경쟁하지만 우리 정부는 콘텐츠 산업에 막무가내식 규제 올가미를 씌운다.
심야 시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막는 스마트폰 게임 셧다운제가 대표적이다. 작년 법 시행 당시 적용이 유예된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를 추가 적용할지를 11월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셧다운제 도입에 앞장선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게임에는 더욱 황당한 잣대를 들이댔다. 게임의 주요 특성을 모두 중독 요소로 간주한 게임 평가 지표를 내놓고 스마트폰 게임 규제 굳히기에 나섰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이용자 연령 확인을 위한 추가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 규제를 지키기 위해 추가 투자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국내 연령 등급제를 피하기 위해 모바일 앱 오픈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사라졌던 2011년 이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규제 실효성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부는 “법 고시를 앞두고 어쩔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한다.
최근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주요 전자책 업체들은 성인 콘텐츠 서비스를 내린다. 전자책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로맨스 소설 등 장르 문학과 일본 만화 등의 서비스를 이미 상당수 중단했다.
새로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음란물의 소지가 금지된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문제는 어떤 콘텐츠가 법에 어긋나는지 규정이 모호하다는 사실이다. 최근 모 인터넷 만화 서비스 업체가 경찰 압수 수색을 당해 서비스가 중단되자 전자책 업계의 `자기 검열`도 심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합법적 성인 콘텐츠도 무조건 내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일관성 없이 어느 한 부분만의 문제를 부각시켜 단순 처방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일부에서 나타나는 성범죄나 게임 중독 문제를 전체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점을 고치기보다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