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CP(대표 오정현)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 측은 “경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의 서면 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도 접수했다.
중견 소재 업체인 SSCP는 발행 어음 11억95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지난 18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