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CP,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SSCP(대표 오정현)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 측은 “경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의 서면 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도 접수했다.

중견 소재 업체인 SSCP는 발행 어음 11억95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지난 18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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