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에스넷,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

한국거래소는 11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도체, LCD, HDD 등 전자부품 유통 회사인 알에스넷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알에스넷은 2008년 유상증자과정에서 임헌길·김진택 전 대표가 각각 225억원과 12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의 주금납입 관련, 알에스넷은 예치됐던 자본금 인출 문제로 우리은행에 제기한 예금반환 청구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알에스넷이 주금납입과정에서 예금인출전표를 작성해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인출을 위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알에스넷)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알에스넷은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알에스넷의 주가는 전일보다 10.19%(42원) 하락한 370원에 거래돼다 오후 2시41분부터 매매가 정지됐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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