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비대위 방통위 방문 “DCS 도입 촉구”

KT스카이라이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난시청 등 수신환경개선 요청 고객 건의서` 2만부를 제출하고, 위성방송 수신기 없이 IP망을 사용하는 위성방송(DCS· Dish Convergence Solution)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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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난시청 등 수신환경개선 요청 고객 건의서` 2만부를 제출하면서 위성방송 수신기 없이 IP망을 이용한 위성방송(DCS)도입을 촉구했다.

비대위원들은 방통위에 △고객의 자율적 매체선택권을 보장하고 음영지역 해소와 시청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 DCS 도입이 필수적이며 △설치기사의 위험비용 증가 실태 등을 설명하고 △칸막이식 규제를 개선해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또한 케이블망을 벗어나 IP망을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3만6000km 상공을 거쳐 온 위성신호의 최종 접점에서 최소 구간을 인터넷망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IPTV라고 한다면 케이블망을 벗어나 IP망을 이용하는 CJ헬로비전의 N스크린서비스 티빙(Tving), 현대HCN의 N스크린서비스 에브리온TV도 서비스를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철민 비대위 유통망 대표는 “위성방송 설치 가구 중 약 25%정도는 음영지역이거나 주상복합 건물이라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기존 가입자였는데 음영지역으로 이사한 고객의 경우 설치 불가에 따른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DCS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비대위는 스카이라이프의 180개 판매 유통망 대표, 설치기사, 영업본부로 구성됐다. 방통위에 제출한 건의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KT스카이라이프 고객을 대상으로 불편사항과 위성방송 수신환경 개선 요구 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한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22일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 논란의 중심에는 시청자 선택권과 편익에 대한 고려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YMCA는 “현재 DCS를 둘러싸고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위성방송, IPTV, 케이블 등 방송 사업자 간 법적 분쟁 운운하는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며 “DCS를 규정하는 법 조항 유무 등 상투적인 법 조항 해석으로 논란을 가중시키기보다 시청자 선택권과 편익을 위해 이 서비스가 지금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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