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인터넷쇼핑 등 판매자와 택배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홈쇼핑과 인터넷쇼핑 판매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야 하고, 개인정보 접근권한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자율 가이드라인이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무부과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본지 8월 16일자 1면 참조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홈(인터넷)쇼핑, 오픈마켓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 개인정보가 구매·배송 과정에서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16일 발표했다.
새 수칙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판매자, 택배사, 수취인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주요 법적 의무사항을 사업자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판매자 수칙에는 PC 내 엑셀파일 암호설정과 배송 목적 외에 개인정보 이용하지 않기 등 10가지 사항을 담았다. 택배사 수칙에는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의 암호화, 개인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등 11가지 사항이 포함됐다. 수취인 수칙은 주문 시 필요한 정보만 기입하고, 가상전화번호 이용 등 7가지 내용이다.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호협회(OPA)와 함께 사업자들이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홈쇼핑·오픈마켓, 판매자·택배사 대상으로 온라인 배포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택배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관련해 개인정보 사용 및 보유,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등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마련하여 별도 게재(www.privacy.go.kr)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