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공기업 설립·투자요건 대폭 강화

정부가 지방 공기업 설립 및 사업투자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사후 관리체계에 대해 한계가 있어 사전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자체가 공기업 설립 시 행안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규투자 사업은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기업 설립 시 광역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광역단체는 외부협의 없이 공기업을 설립이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역자치단체도 행안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타당성 검토결과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행안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단체장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 사전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도 일정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토 결과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신규투자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하도록 하나 전문기관 요건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형식에 그치고 있다.

자치단체가 자본금 50% 미만 출자한 공기업에 대해서도 통합공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들 지방공기업에는 경영공시 규정이 없어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품·향응 수수 시 수수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자산·부채 규모가 큰 공기업은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그동안 지방 공기업에 대한 관리는 사후적인 측면이 강해 한계가 있어왔다”면서 “설립, 신규 사업투자 등 자본투입 초기 단계부터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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