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과적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과태료부과시스템에 전송해 조작 개연성을 전면 차단한다. 과거에는 과적검문소에서 계측한 단속정보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과태료부과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조작 개연성이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국도 과적검문소 단속정보를 건설정보주기지원(CALS)시스템에 전송, 과태료부과시스템에 연계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건설CALS시스템은 건설사업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의 생산정보를 발주자, 관련업체 등이 전산망으로 교환 공유하는 정보시스템이다.
건설CALS시스템은 과적검문소에서 발생되는 검차 및 단속정보를 전송받아 이중 단속정보만을 과태료부과시스템으로 재전송한다. 검차정보는 차량의 총중량, 높이, 길이, 폭 등으로 연간 600만~700만건이 발생한다. 단속정보는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화물차량의 운전자 정보로 연간 1만건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화물차량의 검차·단속정보와 과태료 부과 처리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역별·차종별·연령별 다양한 통계 자료를 활용해 과적 단속 정책 수립도 가능하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