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사원이 반성문처럼 써낸 글이 사용 후기로 둔갑`
가짜 사용후기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부당하게 반품을 거부한 유명 연예인 쇼핑몰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백지영·유리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내부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소비자 사용후기로 위장해 인터넷에 게재했다.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은 의무적으로 사용후기 5개를 작성해야 했다. 이런 방식으로 쇼핑몰 직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역시 인기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등 칭찬 일색의 글을 997개나 올렸다.
김준희씨가 운영하는 `에바주니`는 고객 대상 사은품 행사를 하면서 추첨을 하지 않고, VIP 회원과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을 골라 사은품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더 지급할 사은품이 없어도 이벤트가 계속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황혜영씨가 운영하는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유명 연예인 쇼핑몰이 소비자 반품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진재영씨가 운영하는 `아우라제이`는 니트 소재 상품이나 안경 등에 대해 반품을 제한했고, 한예인씨가 운영하는 `샵걸스`는 제품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교환이나 반품 요청을 받았다. 할인 품목은 교환·반품을 거부하기도 했다. 김용표씨가 운영하는 `로토코`도 제품수령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반송해야 한다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전자상거래법상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의 반품을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쇼핑몰은 3~7일간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할 방침이다.
업체별 위반유형 및 조치내역
*주: `아이엠유리`에 대한 조치수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