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1000건에 이르는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권한을 시·도에 이양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도 가능해진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법률 10개를 개정,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안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4개 부처, 10개 기능, 2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은 연내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해 19대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현 지역정보화 사업 협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가 갖게 한다. 현재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은 정부가 협의 권한을 갖고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 절차가 복잡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됐다.
향후 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협의 권한을 갖게 되면 업무절차 간소화와 행정 신속성, 지방 자율성 등이 강화된다. 사전협의 대상 지역정보화 사업은 전국 표준시스템 관련 사업이 아닌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만 권한이 주어졌던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도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한다.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도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관련학과와 산업체·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대학·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이 가능해지면 지역 실정에 맞는 기능성 게임 개발·보급으로 게임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광역자치단체도 지자체 출연 연구원 경영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연구원의 경영 쇄신 및 정책 개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외에 건축법, 주택법, 지방문화원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 기존 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한다.
권오룡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금까지 진행한 지방분권 과제도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전 주요 결정 내용
자료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