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새로 도입되는 도로명주소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소찾기`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20일부터 서비스한다. 주소찾기 앱은 약속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리와주소`, 도로를 기준으로 주위에 관공서·음식점·상가 등 정보를 알 수 있는 `길따라주소` 도로명시설물 훼손을 신고할 수 있는 `고쳐주소`로 구성돼 있다.
이리와주소는 스마트폰으로 건물번호를 촬영하면 주소와 지도상 위치, 건물정보 및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길따라주소는 도로를 기준으로 주위 관공서와 상가 등을 검색하고 위치와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고쳐주소는 훼손됐거나 파손된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시설물을 촬영 후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에게 전송된다.
행안부는 주소찾기 앱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집배원, 택배원 등 도로명주소 활용이 많은 직능기관과 단체를 찾아가 사용 및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