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공인전자문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식경제부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된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에 논의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기기관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한 `우정사업조직(우정사업본부)`으로 명시했다.
단 업무 범위를 `서신 등 의사 전달물` 등으로 한정해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각종 고지서나 청구소 등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전자문서로 유통이 가능하지만 성적이나 졸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유통할 수 없다.
신설규정을 설명한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전국망을 보유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온 우정사업본부가 온라인에서 유사 기능을 수행한다면 국내 전자문서 유통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정부·공공기관의 공인전자문서 시장 참여 방안을 논의해왔다. 공익성과 신뢰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통해 공인전자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민간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정경쟁을 위한 장치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 외에도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수수료 구체화 △전자문서 유통정보 내용 구체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기준 차별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지정 기준 구체화 △공인전자주소 등록신청 시 제출정보 구체화 △인증 수수료 산정기준 구체화 등이 논의됐다.
지난 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명칭 변환, 공인전자주소 및 중계자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지식경제부는 내달 3일까지 기간,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한다.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 시행일은 9월 2일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