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매각된 외환은행 보유지분 6.1%(3950만주)를 장내외에서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지침`을 고시로 제정해 29일 공포 후 시행키로한데 따른 것이다. 고시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등 한은 외환은행 주식매각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25일 종가(8280원) 기준으로 한은의 보유주식 시가는 3270억원이다. 고시는 매각방법을 블록세일과 장내매각 등 주식처분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한은이 자체적으로 선택하도록 정했다. 장내매각 때에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외환은행 주식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한다는 전제가 달렸다. 장외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증권 매각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수의계약 상대방에 은행지주회사도 추가하도록 했다.
주식 매각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