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 담당자 면책제도 손질

앞으로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들은 부실 여신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했다면 문책을 받지 않는다.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중과실 등이 없을 때 면책 받는 요건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대출 담당자가 부실 여신으로 인한 문책, 신용평가 정보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 신용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출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가 제대로 작동해, 자금 수요가 큰 중소기업의 대출에 다소나마 숨통이 틜 것으로 전망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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