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을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 국가 예산으로 마련한 연구보고서·사진·영상·음악 등 저작물이 저작권 권리처리 미흡으로 활용이 저조했다.
4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원장 한응수)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한 저작물 중 권리처리가 미흡해 민간 제공 및 활용이 어려운 저작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신청은 이달 20일까지다. 민간 활용도 및 활용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15개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저작물은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저작권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작업반이 권리처리 세부 업무를 수행한다. 권리처리가 완료된 저작물은 신탁 및 공공누리로 활용한다. 권리 처리 유형에 따라 기관 내·외부 사용이 가능한지 지침도 마련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