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해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 관련 각종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 31만대가 적발되었다. 가장 많은 법규위반 사례는 지방세 체납, 정기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번호판 영치(237,767건, 전체 76%)로 확인되었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자동차 단속에 활용된 “자동차 법규 위반 관리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모바일용 단속 앱을 개발, 오는 6월부터 보급하여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법규 위반 관리 시스템은 자동차세 체납, 압류과다(교통법규 위반 포함), 자동차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등 상습·고액·중복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시스템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16개시·도 및 경찰청에서 활용하도록 연계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금년 5월, 9월에 자동차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빌리티 많이 본 뉴스
-
1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2
현대차그룹, AI 에이전트 탑재 '플레오스' 공개…글로벌 확장 가속
-
3
현대차·기아, 4월 美 판매 감소…하이브리드는 '역대 최고'
-
4
현대차, 제조 SW·AI 경력직 집중 채용…미래 경쟁력 확보
-
5
GM “한국 철수설은 사실무근, 투자와 실적으로 증명할 것”
-
6
'디펜더'가 끌고 수급이 밀고…JLR코리아 판매 '상승세'
-
7
천안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영 완료…적자 노선 대체 수단 도입 기반 마련
-
8
KG모빌리티, '튜닝 페스티벌 시즌2' 개최
-
9
포르쉐코리아, 서울숲에 '드림서킷' 오픈
-
10
“캐치! 티니핑 다시 만난다”...현대차, '유스 어드벤처 2026' 전시 오픈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