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환설비를 갖추지 않은(설비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도 기능사 자격 이상의 기술인력만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술인력 요건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관련 별정통신사업 진입이 쉬워지게 됐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감면 대상 통신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내·외 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이어 인터넷전화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전체 가구 60% 이상이 쓰는 보편적서비스가 됨에 따라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태양광에너지 산업 위축 우려를 덜기 위해 발전사업자 등의 올해 태양광에너지 의무공급량을 13GWh(기가와트아워) 늘리기로 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태양광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63GWh에서 276GWh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범위를 용도 폐지된 행정재산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자의 공장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