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안내 의무화

 이달부터 이동통신 3사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에게 유효기간 안내 메시지가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송부된다. 유효기간 후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을 환불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보도 제공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모바일 상품권 환불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확산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했으나 환불제도, 유효기간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환불 상품권 규모가 90억원가량 누적되고 금액형 상품권은 잔액 환불이 안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개선안에 따라 기프티쇼(KT)와 기프트유(LG유플러스)는 각각 이달과 다음달부터 상품권 유효기간 한 달과 1주일 전 2회씩 유효기간 안내 메시지를 이용자에게 발송한다. 기프티콘(SK플래닛)은 이미 안내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만료 시점 1주일 이내에 미사용 내역과 환불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가 이용자에게 송부된다. 기프티쇼는 이달, 기프티콘과 기프트유는 각각 2월과 3월부터 적용한다.

 금액형 상품권 환불제도도 개선된다. 상품권 판매시스템 수정 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과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시행된다. 방통위는 4월 이후 잔액 환불과 유효기간 확대를 지원하지 않는 제휴사 금액형 상품권은 판매를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별 모바일 상품권 제도 개선방안과 일정>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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