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동반성장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심의해 공표토록 하는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지상파방송 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까지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등록이나 결격사유, 사업권 취소사유 등이 지나치게 엄격해 사업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자격 기준도 크게 완화됐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개정 법률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62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5건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선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금융기관을 통해 14조1000억원을 공급하는 ‘설 민생안정 지원 대책’도 확정했다.
중기청은 재정자금 4000억원 지원하고, 한국은행과 다른 국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설 특별자금 3조2000억원을 풀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에 대비해 민간 시중은행이 9조9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6400억원 보증을 지원하도록 했다.
올해 중소기업 설 자금공급 규모는 지난해 10조7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32%)이나 늘었다.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책도 마련,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신규 6500억원, 만기연장 3500억원 등 총 1조원의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운영하고 관세 분할납부와 납부기한연장도 허용키로 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