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결함제품에 전면 `리콜제도` 도입

 방위사업청이 결함이 발견된 제품을 전면 ‘리콜’한다.

 9일 방위사업청은 리콜제도 등을 포함한 방위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업무혁신과제를 청 훈령에 명문화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무혁신과제는 방산 분야 품질관리 강화와 경쟁 활성화 등 5개 분야 총 12개다.

 방사청은 품질관리 방안에 공급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결함제품을 전면 수거하는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품질 불량업체에는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반면에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는 연구개발 시 투자비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방사청은 계약 시 설비 및 기술력 등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급확약서도 업체로부터 받는다. 제조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공급해서 발생하는 품질 하자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정부 주도 품질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기관도 활용한다. 국방분야 민간 책임감리제도도 도입한다.

 국산화 연구개발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5년 수의계약 기간을 개발품목 특성에 따라 수의계약 기간을 최장 5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 기간 내 경쟁이 제한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무기체계 성능개량 시 수입품과 국산개발품에 성능평가를 실시, 우수제품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보호와 규제 위주 방산정책으로 시장 불신과 업체 경쟁력 약화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제도 개선으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막고 각종 정책과 제도를 자율과 경쟁체제로 전환해 방위사업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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