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준수 여부가 주목된다. 자체 IT인력을 총 인력 대비 2.5%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이 조항에 적용되는 대상은 한화, 동양, 동부, 롯데, 아주 등 그룹계열 금융회사들. 금융지주 계열 금융회사들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로 적용에서 제외됐다.
한화, 동양, 동부 등 그룹 계열 금융회사들은 계열 IT서비스기업을 중심으로 IT셰어드서비스센터를 갖춘 상태다. 한화그룹 계열 대한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증권 IT인력은 모두 한화S&C로 통합됐다. 동부그룹 계열 동부화재, 동부생명, 동부증권 IT인력도 동부CNI로 통합돼 있다. 동양종합금융증권과 동양생명,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 등도 마찬가지다. 각 금융사에는 IT기획 등을 담당하는 인력 10여명뿐이다.
전자금융감도규정 개정안을 준수하기 위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한화그룹은 한화S&C, 대한생명, 한화손보, 한화증권 등 각 계열사별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지만 해답을 찾지는 못했다.
다른 금융사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해당 금융사들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 보다는 큰 틀에서의 방안만을 제출했다. 금융회사들은 유예기간으로 주어진 올 한 해 동안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응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자체 IT인력 2.5% 확보 규정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금융회사와 IT계열사 간 시각차가 크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IT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하고 금융회사 경영평가에 반영된다는 이유로 자체 IT인력 확보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IT계열사는 통합한 인력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에 대해 난감해 한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얼마 전 까지만도 효율적인 IT인력 운영을 위해 계열사 IT인력 통합을 권유하더니 이제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라고 하는 금융당국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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