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일부터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방법도 다양화한다.
이제까지 차상위계층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통신사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고 요금감면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며 매년 요금감면 자격 유지를 위해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요금감면 자격 정보를 보유한 각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요금감면절차간소화시스템), 행정안전부(OK주민서비스시스템), 보건복지부(행복e음시스템), 이동통신 3사 요금감면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서 방통위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면 신청 방법은 이동전화는 2009년 8월, 유선전화는 2010년 4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