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빈번한 세법개정과 어려운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40.7%가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또 ‘조세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비율이 26.3%였으며,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교육 및 설명회 확대’(40.0%)를 꼽아, 정부의 조세지원제도 홍보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응답업체의 39.7%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꼽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9.3%,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12.7% 순으로 조사됐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았다.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책으로는 응답업체의 40.0%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꼽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할 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업체의 50%가 ‘혜택미미’ 또는 ‘혜택 전혀없음’ 이라고 답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당일 발생분 익일보고 △단순 누락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개선 등 ‘전자세금계산서(종이포함)’ 관련 건의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