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7일 SKT의 하이닉스반도체 주식취득 건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SKT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달 14일 하이닉스 주식 20.01%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업(SKT)’과 ‘DRAM 반도체 제조업(하이닉스)’간 혼합결합 및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업(하이닉스)’과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AnTs, SKT의 계열회사)’간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업과 DRAM제조업간 혼합결합은 양사의 생산기술·유통경로·구매계층 등이 달라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요계층도 달라 결합판매 등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곤란해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양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 및 자본력을 필요로 하고 이동통신 시장은 방통위 허가 대상이므로 상당한 진입장벽이 존재하지만 결합으로 진입장벽이 증대되지는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업과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간 수직결합도 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견제할 수 있는 사업자가 다수 존재, 경쟁 이동통신중계기 업체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구매선 봉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결합이더라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건은 신속 심사를 완료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심사원칙”이라며 “문제의 소지가 없는 기업 결합은 최대한 신속 처리해 원활한 구조조정 및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