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간의 디자인 도용, 적극적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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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온라인 마켓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수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쇼핑몰 사이트의 웹 디자인, 독창적인 UI 와 방문자에게 최적화된UX 등의 구성 등은 오프라인 매장의 인테리어와 같이, 타 온라인 몰과 비교하여 차별화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들여 전문회사에 아웃 소싱을 맡기거나, 직접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운영을 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되는 디자인 및 형태는 쉽게 도용 및 유사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 이란 명분하에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국, 내외의 유사 및 동종 사이트를 따라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거의 동일한 디자인과 구성을 보이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창작을 해낸 온라인 사업자에게 편집저작권이 발생함에도 인식의 부족으로 무임승차를 목적으로 하는 타 사에게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특히 해당 분야의 선두 사업자의 경우 후 순위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들에 의해 집중적인 권리침해를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전면 리뉴얼 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전문 특허 법률 사무소와 전담 계약을 체결, 사이트 내 각 주요 구성에 대한 화상디자인특허 및 BM특허를 출원하고, 지속적으로 전 페이지에 대해 편집저작권 등록을 하며 권리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준비하는 회사가 있다.

2001년, 국내 1세대 온라인 패션 전문몰로오픈하여 10년 연속 관련분야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플레이어 (www.player.co.kr)는 최근 사이트를 전면 리뉴얼하며 특허 법률 사무소 아이스퀘어(대표변리사: 송진영)와 권리 침해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전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플레이어를 운영하는 잇츠유어스(주)의 신규사업팀 이승훈 팀장은, " 플레이어는 관련분야에서 다년간 선두를 유지해오며 그동안 수 많은 권리 침해를 받아왔고, 심지어 업데이트 후 일주일 내에 거의 유사한 형태로 따라 하는 곳 들도 있었다.” 고 말하며, “온라인 쇼핑몰에 있어서 독창적인 디자인과 오랜 시간 연구하여 최적화 시킨 구성 형태는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구비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기간 많은 투자가 들어간 이번 리뉴얼을 계기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이스퀘어의 송진영 대표변리사는, "온라인 쇼핑몰이 대중화 되고 있는 것에 비해, 중소 규모의 쇼핑몰 회사들은 온라인 상의 웹페이지 구성과 디자인이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며 “독창적인 기능과 디자인을 제공할 경우 특허권과 디자인권, 저작권 과 같은 권리 보호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며, 침해를 받았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요구뿐만 아니라 가처분을 통하여 상대회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할 수 도 있다." 고 전했다.

전자신문미디어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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