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 제정

앞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경우 개발 사업자가 따로 살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대체서식지의 조성 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체서식지는 개발사업에 따른 서식지 훼손대책으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30여 년 전부터 조성되고 있다.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도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생물다양성 감소를 상쇄하는 방안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 때 멸종위기종 등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를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될 경우에는 생물종이나 사업유형에 따라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체서식지의 실질적인 효과에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

또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건수가1982년부터 1999년까지 3건에 불과했다가 2000년부터 2008년 기간에는 65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효과적인 대체서식지 조성과 관리기준이 필요하게 됐다.

새롭게 마련된 지침은 개발사업 예정지에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경우 개발 사업자가 야생동물을 위한 대체서식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함을 골자로 한다.

세부내용으로 개발 사업자가 대체서식지 조성단계, 관리단계, 사후모니터링 및 평가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 대체서식지는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가 조성·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서식지 조성 및 관리 비용은 전액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서식지 조성 후 최소 3년간 사후 모니터링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향후 전국 대체서식지를 통합 전산화해 관리하고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해 평가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체서식지의 조성과 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지침을 통해 서식지 파괴 문제를 두고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갈등을 겪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개발과 보전 모두를 아우르며 상생해 나갈 수 있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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