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IT기반으로 재판절차 스마트하게 개선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소송 도입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대법원이 IT기반으로 복잡한 재판절차를 스마트하게 개선한다. 총 65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5년까지 형사사건을 제외한 전 재판절차에 전자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22일 대법원은 특허·민사사건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내년 초 가사·행정사건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산사건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1차 사업도 곧 시작한다. 신청사건 전자소송시스템은 내년 하반기에, 도산사건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2차 사업과 집행사건 전자소송시스템은 2013년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50억원을 투입해 특허사건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 2010년 6월 가동했다. 이어 지난해 5월 1차로 민사사건(본안사건) 전자소송시스템을 가동했다. 내년 1월에는 2차로 민사사건(항고·재항고사건) 전자소송시스템을 가동한다. 각각 60억원씩 투입됐다.

 68억원 규모로 구축되는 가사·행정사건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은 내년 1월 시작된다. 이 시스템은 관련 사건에 대한 소장 신청, 증거서류 제출, 기일지정, 결정·명령 및 송달 등 전 절차를 전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본안사건, 항고·재항고사건 등 모두 함께 적용된다. LG CNS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협상 중이다.

 도산사건 업무는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에 앞서 내부시스템 개선부터 실시한다. 분산된 개인채무자회생시스템과 도산시스템을 통합해 전자통합도산시스템을 재구축한다. 50억원 규모인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 클라이언트서버(CS)기반 시스템을 웹기반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KCC정보통신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본 사업은 2012년 말 발주한다.

 가처분, 가압류 등 신청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은 내년 8월 발주 예정이다. 사업예산이 100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산사건과 집행사건에 대해서는 2012년 말이나 2013년 초 사업발주가 이뤄져 2015년 모두 전자소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소송 장비 등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구매에도 2015년까지 1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올해 2차에 걸쳐 나눠 도입한 HW구매 비용은 70억원 규모에 이른다. 대부분의 SW는 분리발주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정석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오는 2015년까지 전자소송 인프라를 모두 갖출 계획이다”며 “이후 전자법원 구현을 위한 원격영상재판시스템, 전자칠판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표>전자소송 도입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자료 : 대법원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