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사업자 등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설서에는 업무 수행시 주고받는 명함·e메일을 포함 개인정보 처리사항과 업무수첩에 수기로 적은 민원인·고객 개인정보 등 일상적인 거래관행에 대한 정보 처리요령을 포함한다. 택시·버스 내부에 설치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율대상으로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녹음기능은 사용이 금지된다.
행안부는 해설서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재했고, 1000부를 부처·지자체·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