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팜 껍질 등 바이오매스도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 없는 ‘고형연료제품’에 포함돼 수입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수입 또는 연료 사용이 금지돼 왔다.
또 바이오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해 화석연료보다 완화된 별도의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환경 규제 개선안을 마련, 새해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해 본격 시행되는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 따라 바이오매스를 발전원료로 수입·사용하는데 있어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취지를 안고 있다.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실 관계자는 “한전 자회사 등 13개 발전사들이 2020년까지 약 300만톤의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활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해선 화석연료 사용 시설보다 낮춘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