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에서 중소기업 지원 비율 17%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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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현재 12%에서 2017년에는 17%까지 확대된다. 또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스스로 혁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R&D 지원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과위는 부처 간 역할 조정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하는 R&D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연구개발 인력난 해소방안도 내놓았다. 국과위는 연구개발인력 지원규모를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규모의 6%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력 중에서도 학사이하 초·중급 연구인력 수요가 70%로 가장 큰 점을 고려해 초·중급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지적되는 임금 수준, 개인 장래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 지원사업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주·야간 학위과정 지원도 추진한다.

 이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준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한해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대학 및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협력연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도 기술실시 이후로 납부시기를 늦춘다. 중소기업 감면제도 등 각 부처들이 적용하는 기준도 표준화한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면서 “내년 R&D 예산에서 중소기업 R&D 예산은 전체 증가율의 2배에 이르는 13.6%나 인상했고, 앞으로도 최대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과위는 공청회 의견과 관계부처 방안을 수렴해 범정부 차원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수립,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윤대원·권건호기자 yun1972@etnews.com

 

 중소기업 R&D 지원 비중(단위:억원)

자료:국가과학기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