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 다음, 위치정보 불법 수집 혐의 벗어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혐의를 벗었다. (본지 2011년 11월 1일자 8면 참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최근 두 업체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집된 정보는 위도·경도 등 GPS 위성정보일 뿐”이라며 “스마트폰 접속 IP는 항상 옮겨 다니기 때문에 IP 주소만으로 사용자 위치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를 압수 수색하며 시작된 경찰 수사는 7개월여만에 종료됐다.

 경찰은 구글과 다음이 자사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애드몹’과 ‘아담’ 사업을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4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위치 정보 수집 기능을 넣은 중소 모바일 광고 대행사 3곳을 불구속수사한데 이어 구글과 다음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

 경찰은 이들 업체가 네트워크에서 스마트폰을 구분하는 고유 번호 ‘맥 어드레스’를 동의없이 수집했고 이 정보를 인터넷 업체가 가진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관련 업계는 “원활한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했다”며 “초기 단계인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경찰은 양사 대표를 소환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 한 채 흐지부지 수사를 종결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위치정보 서비스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전문가 그룹과 함께 TF를 조직, 규제 개선과 위법 행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위치정보 관련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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