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소득공제비율 3배 확대 추진

 국회가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현재보다 세 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엔젤투자기폭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업계에서 강력히 원하는 법안인 만큼 국회만 정상화되면 바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투자금액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투자대상에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창업 후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추가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투자금 의무보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성식 의원실은 “엔젤투자 감소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정부가 조금씩 줄여온 탓”이라며 “법 개정으로 내년 예산에 담긴 엔젤투자 매칭펀드 등과 함께 더 좋은 청년창업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의 눈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트업(Start-up)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엔젤투자가 주로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되는 만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실제로 엔젤투자 소득공제 비율이 30%이던 지난 1999년 우리나라 엔젤투자 규모는 5493억원에 달했다. 이 돈이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돼 국내 벤처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하지만 벤처 버블 붕괴와 함께 정부가 엔젤투자 소득공제 비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엔젤투자 규모도 함께 줄었다. 지난 2009년 엔젤투자 규모는 346억원에 그쳤다. 벤처캐피털 투자가 1조원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엔젤투자 비율은 3% 수준에 불과하다.

 엔젤투자가 정착된 미국은 엔젤투자 규모가 벤처캐피털 투자와 비슷한 20조원 수준이며, 엔젤투자가도 30만명에 달한다.

 김성식 의원실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창업활성화의 주요 저해요인이 자금부족”이라며 “창업초기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필요한 자금 공급원인 엔젤투자 규모가 2000년 대비 94%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계류돼 있다.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사는 “엔젤투자 시장이 워낙 축소된 상황에서 소득공제 확대와 양도세 비과세 위한 보유기간 축소 등은 다시 엔젤투자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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