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진재해대책법’이 5월 30일 개정·공포(법률 제10754호)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1월 30일(수) 공포했다(관보 제17645호).
지난, 5월 30일 개정·공포된 ‘지진재해대책법’은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민간소유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시행령은 첫째, 중앙본부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추진한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항에 대해 점검하거나 평가한 결과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토록 하는 것이고 둘째,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하였을 경우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 공포된 시행규칙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하였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진보강 지원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을 촉진하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활성화하여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지진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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