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인증 받았다더니…`전자파 차단 앞치마`가 가짜라고?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판매해온 전자상거래업체 `굿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오픈마켓에서 허위광고를 하고 전자파차단 앞치마를 거래해온 굿럭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FDA의 안정성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FDA에서 시료직물의 피부염증 시험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인증인 `ISO 9002` 문구 및 인증서 역시 허위였다. 이들이 광고한 ISO인증서는 앞치마 원단을 구입하는 거래업체의 것이었다.

또 굿럭은 유명 연구기관들이 앞치마의 전자파 차단 등 여러 기능을 인정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특정 시료에 대한 테스트만 받았을 뿐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 업체는 한국여성발명가협회에서 다이어트용 벨트로 받은 상을 해당 앞치마로 수상한 것처럼 인터넷에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량의 전자파 노출도 우려하는 임산부 등 소비자들이 허위·기만 광고에 속아 전자파 앞치마를 구매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트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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